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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실업급여 지급액 과 상한액 하한액
근로자는 이직(퇴사)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 지급 합니다.
예술인,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%를 지급합니다.
평균임금의 60%지급하지만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선 안됩니다.
●2024년도 기준 |
상한액 : 1일 66,000원 |
하한액 : 9,860 X 0.8% X8(시간) = 63,104원 |
법정 하한액 : 60,120원 |
2024년도 지급 상한액은 23년과 동일한 66,000원입니다.
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됨으로 이에 맞춰 달라집니다.
*하한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2024년도 최저임금은 9,860원 입니다, 최저임금의 80%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게 됩니다.
*2023년 5월부터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개정 했습니다.
수급자의 유형이 구분되고 각 유형별로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가 달라졋습니다.
반복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가 대폭 강화되었다는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
●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(피보험단위) 180일 이상일 것
●개인사정(전직,가사,자영업등)으로 이직 혹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을것
●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할 것
● 근무기간● |
●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근무해야만 합니다. ●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●노무제공자는 이직 직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|
●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. ●달력상 근로기간이 아닌 근로기간 중 유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(주5일 근무시 유급 휴일을 포함해서 일주일7일 중 6일을 피보험 단위로 산입 하게됩니다.) ●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●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시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 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. (종전회사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) ●근로시간이 주2일 이하 및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24개월간 180일이라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적용 됩니다. |
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
●계약만료
계약직으로 취업 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습니다.<일용직,아르바이트포함>
단! 계약 종료 전 회사 측에서 재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
●권고사직
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 하는 경우입니다.
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로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입니다.
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을 간호해야하기위해 휴직 등 조취를취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자진 퇴사를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●질병
● 임신,출산,육아
임신,출산,육아 의 이유로 퇴사시 대상자가 될수있지만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
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만 대상자가 됩니다.
이는 임신,출산,육아를 위한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.
●회사의 귀책사유
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은겨우
임금체불
최저임금미달
연장근로위반
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
불합리한 차별 대우
성적괴롭힘
직장내 괴롭힘
회사폐업
고용조정
위법한 사업 등
●통근곤란
회사 사업장이전, 다른지역으로의 전근,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통근이 곤란한 상황등
단 버스,지하철,택시 이용시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 곤란 경우에 해당됩니다.
●정년
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
●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함● |
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어야 합니다. |
실업급여 수급기간 밎 소정급여일수
●실업급여수급기간
수급기간은 회사를 그만둔 날(이직일)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내 입니다.
즉 회사를 그만두고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만약에 내가 퇴사 5개월후 급여를 신청한다면?
소정급여일수 (최대270일)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.
웬만하면 퇴직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.
●소정급여일수
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 합니다.
근로자의 연령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이 달라집니다.
50세 이상 장애인은 재취업에 시간이 걸림으로 50세 미만 보다 수급기간이 30일가량 깁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*무작정 고용센터부터 방문하시면 헛걸음 하실수도 있습니다.
아래 방법들을 잘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.
●회사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
이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.
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 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.
이직확인서 처리 완료에는 10일 가량 소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아래와같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확인 가능하십니다.
●워크넷 구직 등록하기
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.
●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 완료
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전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.
●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
-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관할 고용 센터 방문
*제출이 안되는 경우 고용 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수급 신청 완료
-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신 뒤
지정하신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직 급여 신청을 완료하실수 있습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고용센터 방문 시 업무 처리가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.
-최종적으로 수급자가 되셨다면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있다고 정해진 기간 내 증빙 하셔야 합니다.
이를 실업 인정제도라고 합니다.
이걸 하셔야만 매달 구직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