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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육아휴직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     

    -사업주는 고용보험 EDI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승인합니다.

     

    -근로자는 회사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
     

    -필요한 서류는 임근대장, 근로계약서, 육아휴직 확인서 등입니다.

     

    -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.

    2024 육아휴직 신청대상

    -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

     

    -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, 재직 기간이 6개월(180일) 이상인 근로자

     

    -사업주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정한 근로자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,

    3+3 부모 육아휴직제라는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*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 

    이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%를, 나머지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%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2024 육아휴직 계산방법

    -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.

     

    -통상임금의 80%를 육아휴직 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-단, 상한액은 월 150만원 , 하한액은 월 70만원 으로 책정돕니다.

     

    -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*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통상임금의  80%는 160만원 입니다.

    상한액이 150만원임으로 육아휴직 금액은 150만원 으로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*반대로 월급이 7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통상임금의 80%는 56만원입니다.

    하한액이 70만원 임으로 육아휴직 금액은 70만원으로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2024 육아휴직 지급방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-단 일괄 신청을 하려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-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.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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