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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 신청방법 신청기간
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 신청방법 신청기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

    *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나뉘게 됩니다.

     

    - 가구유형

     

     

    1. ( 단독가구 )

     

    ● 배우자,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     

    ● 등본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나 자녀가 함께 있다면 단독이 아님

     

    ● 등본상에서 신청인이 완전히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함

     

    ●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19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산다면 단독 가구에 속함

     

     

    2. ( 홀벌이가구 )

     

    ●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 (금융, 근로, 사업등 포함)

     

    배우자가 변호사, 세무사 같은 전문직일 경우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.

     

    ●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
     

    ● 위의 경우 모두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

     

     

    3. ( 맞벌이 가구 )

     

    ●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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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가구별 소득기준

     

    *가구별로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단독일 경우 2200만원 미만 홀벌이일 경우 3200만원 미만  맞벌이 일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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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재산기준

    ●재산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.

    토지, 건물, 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등 거의 모든 소유 재산이 포함이 되며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*만약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경우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된다고 합니다.

     

  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 
    총2억4000만원미만이여야함
    ●토지,건물,승용차,전세보증금 

    ●금융재산,유가증권,골프회원권
      부동산권리

     

     
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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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

     

    -2024년 기준 상반기분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산정액의 35%를 지급합니다.

     하반기분 신청을 2025년 3월에 하게 될 텐데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 지급액 중 

    부족분이나 초과분에 대해서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.

     

    지급액 계산 방법

     

    구분 계산금액 지급금액
    상반기분신청:
    환산근로소득(총급여액등)
   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X (근무월수+6)
      
  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    하반기분 신청:
    연간근로소득(총급여액등)
   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100% - 상반기지급액

     
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 신청방법 신청기간

    2024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기간

    근로장려금신청은 반기와 다음 해에 1번만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. 근로소득자는 정기, 반기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*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그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 신청분에 더해서 지급(다음 해 6월)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023년도와 2024년도 반기신청, 지급일정

     

    ●2024년도 상반기 : 9월 1일~15일 신청 / 12월 말 지급

    ●2024년도 하반기 : 2025년 3월 1일~15일 신청 / 2025년 6월 말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
     

     

    ●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도 한 것으로 봄

    ●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정기(5월)는 할 필요 없음

    자녀장려금은 반기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지급

     

    *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 ~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
     

    202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(ARS, 홈택스)

     

    - ARS 전화신청 (1544-9944)

      *서비스이용시간 : 06:00 ~ 24:00

     

    ● 전화로 1번 (정기신청 시 해당, 반기신청 시 생략)과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

     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
      *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
     

    -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
    ●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,go.kr) 에 접속하여 신청

     

    *홈택스로 진행하시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      1. 홈택스 접속

      2. 장려금, 연말정산, 기부금

      3. 근로장려금 받기

      4.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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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인터넷 신청

     

    ● (서면 안내문) 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     

    ● 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

      * 개별 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

     

    - 신청대리 

     

    ●  평일 09:00~18:00 (토. 일 공휴일 제외)

     

    ●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직원이 신청대리

     

    -자동신청 제도

     

    ●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
     

    2024근로장려금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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