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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
세상모든이야기90 2024. 3. 27. 11:56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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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 주택연금신청방법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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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주택연금신청조건

    ● 가입연령 :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,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

     

    ● 주택보유수 :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(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)

     

    ● 대상주택 :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,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

     

    ● 거주요건 :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지 (주민등록전입)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● 채무관계자 자격: 채무관계자(가입자 및 배우자)는 위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,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여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가입가능)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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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주택연금이란

     

    ●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
  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다주택자인 경우에도 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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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● 주택가격

     

  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 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.

   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,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● 가입자연령

     

  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.

  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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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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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주택연금 수령방식

    ●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.

   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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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● 일반주택연금

    55세 이상을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

     

    ●주택담보대출 상황용 주택연금

 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(연금대출한도의 50~90%)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

   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

     

    ●우대지급방식

   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% 더 수령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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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주택연금 상품종류

    ●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.

   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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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● 확정기간방식

     

  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, 15년, 20년, 25년,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. (대출한도의 5%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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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

    ●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, 연보증료,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, 등록면허세(지방교육세포함) 등이 있습니다

    *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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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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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● 한국 주택금융공사(모바일가능) 접속하셔서 위 경로로 들어가시면 조회하실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* 한국주택금융공사사이트바로가기

     

    주택연금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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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주택연금 신청방법

    ●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안내

     

    -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.

    -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.

    -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-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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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인터넷 신청은 모바일, 컴퓨터 모두가능합으로 상황에 맞게 접합한 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-인터넷 신청이나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경우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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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● 방문 신청이 가능하신 경우 신청인이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     

    ●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신 경우 인터넷신청이나 위의 사진과 같이 상담예약을 하시면 주택공사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● 인터넷 신청, 방문신청, 모두 어려오 신경우 1688-8114 로연락하시어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*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

     

    전화 상담 예약 | 상담예약 | 주택연금 | 한국주택금융공사

    담당부서 : 주택연금부 연락처 : 1688-8114

    www.hf.go.kr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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