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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
● '양도소득세'란?
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(속득)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
- 양도속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(소득)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.
-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●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이럴 때 신청하세요
●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이럴 때 신청방법
- 조사관에서 납세자에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달을 1 희망에서 3 희망까지 조사관서에 회신(이메일, 팩스 포함) 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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